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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75]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 15:0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11:36 경 선 불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45]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전 북 익산에 위치하는 K 다방에 선 불금 4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선 불금으로 45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생긴 수입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2015. 초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방, 주점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그 업주와 약속한 대로 다방,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갔고, 그 당시 이미 1,000만 원을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그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위 선 불금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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