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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0』 피고인은 2015.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고향에 양식 전어 약 20톤 정도가 있는데 내가 약 10 톤을 매입하였다.

나머지 10 톤 중 약 1.6 톤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양 식장 주인인 E 명의의 계좌에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015. 9. 28. 납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어 대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 인인 E는 양식장 업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전어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전어 납품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39』 피고인은 2015. 9.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고향인 신안군 지도읍에 양식 전어 20톤 정도가 있는데 10톤 정도는 매입했으니 나머지 10 톤 중 800kg 은 1,200만 원 (kg 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활어차 3대 분량 )에 매입해 라, 그리고 선 불금은 양식장 업주인 E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전어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 (G) 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6 고단 1695』 피고인은 2016. 9. 6.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에게 “70 만 원을 이체해 주면 수족관을 바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족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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