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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8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14 고단 720 사건 관련 피고인은 인쇄소 및 제본 소로부터 파지를 수거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등을 비롯한 재활용업체에 납품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2007. 4. 26. 경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가 F에 파 지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일 후에 F으로부터 계약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 1,000만 원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F 측에 반환하기로 한 돈으로서 그 명목은 계약 보증금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 불금이 아니고, 그 지급일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 당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3일 후인 2007. 4. 29. 경이다.

나) 2014 고단 1695 사건 관련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I로부터 주식 청약대금을 편 취한 자는 피고인의 동생 V 이고, 피고 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 5, 6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과 사이에 체결한 위 파지 매매 계약서의 계약 일자 등을 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 검찰에서 사문서 변조 및 변소 사문서 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도 피고인이 위 매매 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위 각 순번 기재 재활용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파지 매매계약은 단순히 이중계약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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