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4.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 불금 25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5.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 불금 3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42』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 불금 1,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