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경 피고로부터 B시장 청과부류(엽채)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양파를 전문으로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중도매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2018년 7~9월)을 이유로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안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3항 제6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11. 2.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농안법 제25조 제3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안법 제82조 제5항 제1호,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1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6,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2019. 2. 1. 이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다가 2019. 2. 8. 단독재판부에서 합의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