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69304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산물 중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C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B의 처로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2017. 5. 18. 서울특별시 조례 제64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 피고가 개설한 서울특별시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의 청과부류에 관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4. 18.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안법 제25조 제5항 제2호, 제82조 제5항 제2의2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4] 제2호 나목 6)에 따라 6개월(2017. 8. 1.부터 2018. 1. 31.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행정처분장

2. 위반내용(처분원인)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 2016. 10. 19. 원고 이사 C는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달성하고자 중도매인 E에게 원고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응찰기를 빌려주었고, 위 E은 C로부터 빌린 응찰기로 F 과일경매에 참여하여 원고 명의로 19,123,000원의 상품을 낙찰받은 사실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C가 원고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응찰기(이하 ‘이 사건 응찰기’라 한다

)를 E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E을 이 사건 응찰기의 버튼을 누르는 사자(使者 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