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27.에 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 제17조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인 ‘F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
)을 개설한 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이 사건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관리업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위탁하였다. 2) 원고들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 출하자로부터 이 사건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1) 피고는 2017. 12. 27. 참가인에게 농수산물유통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2018년도 청과양곡부류 및 수산부류의 거래방법(지정기간 :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과부류 합계 168개 품목 중 상장거래품목은 51개 품목, 상장예외품목은 117개 품목으로, 바나나 및 포장쪽파가 신규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었다(이하 바나나 및 포장쪽파를 신규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단체(조합, 협회) 등에게 ‘2018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피고가 위 1)에서 본 것과 같이 청과부류 거래방법을 지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