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C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고, 피고는 농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도매시장 개설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농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도매시장의 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위반내용을 이유로 농안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2항, 구 농안법 시행규칙(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별표 4] 제2호(개별기준)
가. 3)에 근거한 경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도매시장법인 주주 및 임직원의 해당 도매시장법인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수행 농안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원고는 주주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가 E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지정기간: 2015. 11. 10. ~ 2020. 11. 9.)의 주주로 경영 공시되고, 원고 임직원 4명이 F의 임원으로 등기(2018. 10. 30.)되어 도매시장법인과 경합되는 도매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8. 12. 24. 시정지시한 바 있으나, 2019. 2.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농안법 제82조 제2항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일정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제재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