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7.5.11.한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F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장에 대한 관리권한 일부를 위탁받은 시장관리자이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장의 청과부류에 관한 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5. 10. 참가인에게 ’2017년도 F시장 청과 및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 7개월로 정하여 청과부류 중 수입당근, 수산부류 중 망둥어 등 12품목을 상장예외지정품목으로 추가하여 지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5. 1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 및 중도매인단체들(조합, 협회) 등을 수신자로 하여 ‘2017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시장의 2017년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상장거래품목 52개 품목, 상장예외품목 116개 품목) 지정내역을 알리면서 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7. 5. 10.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다음날 원고들에게 통보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