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
)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안정법’이라 한다
)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
)을 개설한 서울특별시의 대표자이고,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D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피고 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이다. 2) 원고 A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치고 D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이하 ‘출하자’라 한다)이고, 원고 B은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다.
나. 총각무 등에 대한 표준규격 출하품 지정 고시 피고 공사 사장은 2017. 8. 10. C공사고시 E로 D시장 청과부류 거래품목 중 ‘총각무’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농수산물품질법’이라 한다) 제5조에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으로 출하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농업안정법 제38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총각무 박스 포장 하차거래 시행에 관한 공문의 발송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공판장,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을 각 수신자로 정하여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