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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이 사건 낙찰계를 운영하였다. 가.

이 사건 낙찰계는 총 21구좌로 운영되고, 1구좌당 계불입금은 1,500,000원, 계금은 30,000,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나. 낙찰된 계금의 지급 및 계불입금의 납입시기는 매월 15일로 하고, 매월 15일에 개최되는 계모임에서 계원들이 계금 30,000,000원의 한도에서 자기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계주에게 전달하면 계주는 그 중 최저금액을 원하는 계원을 낙찰자로 정한 후 계원들로부터 각 구좌당 매월의 계불입금을 수금하여 낙찰자에게 낙찰된 계금을 지급한다.

다. 1회 및 21회의 계금은 계주(계주인 피고는 2구좌에 가입하였다)가 낙찰받는 것으로 하고, 낙찰을 받는 계원은 해당 회차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라.

해당 회차의 실제 계불입금은 낙찰금액에 해당 회차의 계모임을 진행하면서 지출된 식사비를 더한 금액을 20구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낙찰계에 원고가 1구좌, 원고의 지인인 C이 1구좌를 각 가입하였다.

다만, 원고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C을 통하여 계주인 피고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는데, 19회차에 이르기까지 계금을 낙찰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찰계의 20회차 계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었을 뿐, 원고는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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