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3.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월 19일에 계모임을 가지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19일계’라 한다)를 조직하고, 2012. 10. 25.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월 25일에 계모임을 가지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25일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구좌수: 31개 계불입금 및 계금의 지급: 31구좌에는 계주의 1구좌가 포함된다.
첫 번째 계모임에서 계주가 30,000,000원을 수령한다.
계금을 수령한 구좌는 1,000,000원씩 불입하게 되므로, 계주는 2번째 계모임부터 1,000,000원씩을 불입한다.
2번째 계모임에서 낙찰된 구좌(가장 적은 금액을 계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구좌)는 해당 월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구좌의 계원이 해당 월에 불입할 계불입금은 낙찰된 계금에서 계주(계금을 이미 수령하여 계불입금이 1,000,00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의 불입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구좌의 수인 29[= 31 - 2(계주 1구좌 낙찰구좌)]로 나눈 금액이다.
이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이 정해진다.
계주는 매달 낙찰된 계금에서 음식값 3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낙찰 구좌의 계원에게 지급한다. 만기까지 낙찰받지 아니한 구좌의 계원은 만기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한다.
계모임 시각: 낮 12시 낙찰계표 시각: 오후 1시 계금 지급일: 계모임 다음날
나. 원고는 이 사건 19일계 1구좌(C조 13번 A사장), 이 사건 25일계 1구좌(B조 7번 A사장)에 각 가입하였다.
다. 피고 B는 남편인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계불입금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17. 피고 B에게 ‘3,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수령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이하 '이 사건 수령증'이라 한다
,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수령증에 기재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