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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6 2014나1314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계주인 피고가 2010. 11.경 조직한 26구좌, 계불입금 매월 600,000원, 계금 15,600,000원인 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하고, 2012. 11.경 조직한 계불입금 매월 600,000원인 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이 사건 각 낙찰계는 계금 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공제금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위 계금 중 그 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후에는 계 종료시까지 매월 계불입금 600,000원을 계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6.부터 2012. 12. 16.까지 26차례에 걸쳐 제1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각 계불입금은 600,000원에서 해당 월의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써 낸 공제금을 총 계원수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매월 35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였고, 납입된 계불입금은 합계 11,810,000원이다.

다. 그러나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피고는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2013. 1.경 제1낙찰계의 파계를 선언하였는데,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은 파계 전후로 계금의 지급이나 계불입금의 반환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1. 20.부터 6차례에 걸쳐 제2낙찰계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2,395,000원을 납입하다가, 제1낙찰계가 파계된 후 피고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 4. 20. 이후로는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한 채 곧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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