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E을 기망하여 E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한 후 2011. 6. 12. 계금 1,220만 원을, 2011. 9. 12. 계금 1,268만 원을, 2011. 8. 9. 계금 2,7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2.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계주인 고소인 E이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인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면서 고소인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게 되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여러 계에 동시에 가입하여 하나의 계에서 계금을 타면 이를 다른 계의 계불입금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6. 12. 당월 계불입금, 선이자 등을 제외한 계금 1,220만 원, 같은 해
9. 12. 1,268만 원의 계금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9. 10: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계주인 고소인 E이 운영하는 계금 4,000만 원인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고소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