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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0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식당 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사람을 차별하냐 ”며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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