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69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17:0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운영의 ‘E’ 금은방에서 그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7:50경 위 금은방 앞길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피해자 F(여, 83세)에게 다가가 “이 씹할 년아, 왜 여기서 장사하냐 ”라고 욕설을 하여 약 50분간 피해자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금은방 및 좌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17:5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성명불상의 행인 약 20명이 듣는 가운데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이 씹할 놈들아, 이 병신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4고단3104』 피고인은 2014. 6. 30. 17:3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 운영의 ‘K’ 식당에서, 동거녀 L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L가 먼저 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1시간 20분 가량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을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14고단3292』 피고인은 2014. 5. 22. 21:33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우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M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N에게 “나주 남평검문소 부근에 있는 산소를 다녀오면 4만 원의 택시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