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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0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39]

1.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릇 등 집기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소리을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문 앞에서 물병,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지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 F(48세)에게 “내 지갑과 열쇠를 내 놓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를 내려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주차요원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194] 피고인은 2015. 8. 7. 20:5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는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I(남, 61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195] 피고인은 2015. 8. 6. 07: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테라칸 차량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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