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주변 손님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위 카페 안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94』 피고인은 2019. 2. 3. 02:4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피해자와 다른 주방직원에게 “음식이 잘못 되었다, 일을 이렇게 하냐”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내 부인을 아느냐, 나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내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컵과 식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2019. 3. 19. 19:2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술 안파냐, 술 가져와라, 넌 몇 살이냐, 연락처 알려 달라”고 큰소리치고, 여성 손님들에게 “예쁘게 생겼다, 연락처가 뭐냐”라고 말을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2』 피고인은 2019. 1. 18. 02:5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N 등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