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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1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05:5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경남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시비하여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G 다방’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맥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마시며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테이블에서 얘기를 나누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어느 새끼가 씨끄럽게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다방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2:4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경남 양산시 I 소재 피해자 H(여, 65세) 운영의 ‘J슈퍼’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에 들어 있던 캔맥주를 꺼내 마시며 의자에 앉아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님 여기서 음악을 크게 틀면 안됩니다.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됩니다.”라며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씨발 것들, 이 동네 여자들은 보지에 금테 둘렀나 비싸게 노네”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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