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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17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1:32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B( 여, 40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2 세 )로부터 위 가. 항 범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2:06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조사실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야 이 개 자슥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앉아서 작업 중이 던 컴퓨터 책상을 발로 2회 힘껏 걷어 차 그 책상이 위 경찰관을 향해 밀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각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G 지구대 CCTV, 폭행 건 발생지, C, D CCTV 영상 등, 피고인 폭행 현장 주변 방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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