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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새벽 경 C의 고향 후배로 C와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입구 노상에서 동료인 C가 H 운영의 I 건강원 앞에서 소변을 누는 것으로 인해 H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H에게 “ 야. 내 후배인 것 같은데 개 새끼야. 와 그러 노. 씨 발 새끼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위 H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자신과 C 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K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주거 등 인적 사항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 C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쓰고 있던 캡 모자를 벗어 K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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