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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63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20: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고, 경찰관이 제지하여도 다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인간 쓰레기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인간의 정이 없노 개새끼야, 다 때려 죽여 뿐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떨어뜨린 스마트 폰을 경찰관 등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21:4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체포 확인서와 신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체포 확인서와 신체 확인서를 찢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이 찢은 서류들을 주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 관인 E을 폭행하여 위 E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공용 서류 손상 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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