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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14. 03:27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 네거리를 피해자 B (54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네 가 잘못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03:4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로 제 1 항 기재 사건 접수를 위하여 제 1 항 기재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F(46 세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G 및 순경 H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통고서에 날인을 요청 받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4번), 피해 사진,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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