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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84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 00: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변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새끼, 걸레 같은 년, 너희 불륜이지, 좆같은 년 놈 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 좆같은 놈, 나보다 어린 놈이 경찰되었다고

깝치 네, 길거리에서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간이 진술서,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모욕: 형법 제 311조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모욕죄에 관하여 정하여 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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