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19:2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 피고인이 택시에 두고 내렸던 분실물을 찾으러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D 및 다수의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 자인 경위 E에게 “ 야, 이 씨 팔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9:4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 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9:56 경 위 쌈 밥집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 새끼야, 넌 선배나 부모 없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과 권총을 착용한 상의 조끼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