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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2. 1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3. 저녁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투숙하여 C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2. 2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8. 저녁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투숙하여 C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8. 3. 5.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새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B와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8. 3. 18. 경부터 같은 달 19. 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8. 경부터 같은 달 19. 경 사이 저녁 고양시 F 주택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A 특정)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계산),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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