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4. 오후 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같이 투숙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6. 오후 경 위 모텔 객실에서, C과 같이 투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4. 저녁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E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 E와 함께 1 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나누어 담고 물을 타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A 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같이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나누어 담고 물을 타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6. 18: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와 같이 투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E 범행시기 특정),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유선 확인), 수사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통화 내역,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