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C을 소개시켜 준 D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 오후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C이 갖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하순 저녁 경 위 F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C이 갖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제 217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에 관한 건),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