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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68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3. 09:0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일 이곳에서 실시 예정인 입주자 동대표 선거를 저지하려고 그때부터 약 5시간가량 위 사무실 및 관리소장실을 점거한 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결탁하여 횡령 등 비리행위를 하여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막아야 한다”라고 큰소리를 질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로 하여금 투표를 하러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입주민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입주자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0. 12. 27.자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7.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9개동 각 1층 통로 게시판 및 D아파트 1,380세대 현관에 16절지 용지에 “① 관리소장, 임대의회장, 몇몇의 동대표는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며 ② 관리소장 E는 6년 동안의 장기집권으로 업무태만 및 배임 비리로 인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고 ③ 부녀회 F, G은 배임을 하였다”는 취지의 호소문을작성하여 게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2011. 1. 23.자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3.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관리소장(E)과 부녀회(F, G)는 하자보수공사, 분리수거함 공사 등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 관리업체(주식회사 H)도 이에 개입되었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 E, F, G, 주식회사 H가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배임 등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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