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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6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E는 위 D아파트 입주민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D아파트에서, 피해자 입주민 E, 동대표 F이 D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하려 하자, 회의실 문을 잠그고,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D아파트 공청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1) 201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G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E는 돈 관계가 복잡하고 부도덕한 사람이고, 전과기록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410세대에게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입주민 E는 해고당한 경비원의 편에 서서 재판석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 동대표 회의 때 경비원에게 경고장을 발급한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등 아파트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입주민 E가 회장을 계속 음해하는 이유가 2009년도에 같이 동대표로 있을 때 본인 및 미화원(H)에게 금전차입을 요구하여 거절당한 것 E가 제시한 공사방법으로 소개해준 공사업자에게 공사 발주를 해주지 않고 회장 및 관리소장 측에서 뚫림 공사로 외주 발주 내어 집행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음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사실과 다르게 왜곡 및 거짓 주장으로 입주민들을 현혹시켜 여론 몰이로 저를 음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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