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13. 3.부터 2013. 11.까지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이며, 피해자 E, F, G, H, I은 각각 위 아파트 동대표이다.
『2014고단287』
1.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가. 명예훼손 ⑴ 2013. 10. 2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8. 07:5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경비한테 갈비를 받아먹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102동 507호 회장놈 나와라.
네 놈은 동대표 자격 없다.
주민들이 해임한다고 서명까지 했다.
경비한테 갈비나 받아먹고 치사하게 사는 부도덕한
놈. 관리비가 다 새고 있다.
자치회장, 관리소장, 대표들의 비리에 의해서 관리비가 새고 있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2013. 10. 2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29. 19:3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경비한테 갈비를 받아먹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102동 507호 자치회장 D 나와라.
갈비받아 처먹은
놈. 떳떳치 못한 도둑놈이라 전화도 안 받는다.
사기꾼. 관리비가 다 새고 있다.
자치회장, 관리소장, 대표들의 비리에 의해서 관리비가 새고 있다.
"라며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1) 2013. 9.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9: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들, 관리소장 J 등이 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