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1차 상가에서 ‘E’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남, 67세)는 같은 상가에서 ‘F’이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6.경 D아파트 종합상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G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전기재료인 형광등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기재료 형광등 4,000-> 1개 도매 1,500원, 상가에 형광등 사용금액 회원들은 모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유인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상가 4층 관리사무실에서는 관리소장 G을 상대로, 1층 경비실에서는 ‘H’ 업주 I, ‘J’ 업주 K, 경비반장 L을 상대로, 상가주차장에서는 경비원 M을 상대로 피해자가 상가 3층 여자화장실 좌변기 교체 시공 시 중고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F C 사장이 3층 여자 화장실 좌변기 공사를 하면서 변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중고품으로 교체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상가에서 ‘H’ 업주 I, ‘N’ 업주 O를 상대로 피해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2014. 5. 27. 공사흔적도 없는데 25만 원 인출”이라고 자필 기재한 유인물을 점포 문틈 밑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상가에서 ‘J’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K(남, 61세)를 상대로 고소한 모욕죄에 대한 형사사건이 2013. 7. 23.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