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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두10533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2007. 10.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2007. 11. 20. 수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20. 위 건축신고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8. 5. 20.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정지공사에 착수하여 2009. 6. 20.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2009. 10. 15.에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정화조 설치공사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기초부분과 접하는 토지에 대한 터파기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인 2008. 5. 20. 부지 정지공사를 시작하고 뒤이어 정화조 설치공사까지 시행함으로써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건축법 제1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지 정지공사나 정화조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이어 신축하려는 건물 자체에 관한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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