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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누6544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 제5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서 정한 ‘공사 착수’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지 조성공사나 정화조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이어 신축하려는 건물 자체에 관한 굴착 공사나 축조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부지 조성공사나 정화조 설치공사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정한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6, 7, 19, 27 내지 3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박물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H과 2008. 1. 1. 설계계약 및 2010. 10. 1. 감리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0. 11. 15. 피고에게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0. 11. 17. 를 한 사실, 이후 원고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F가 2011. 3.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사 부분을 절개하여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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