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 안성시 B 외 1필지 중 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114.04㎡, 연면적 188.86㎡인 지상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 13.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게 위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가 효력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우영씨앤씨와 건축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