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8 2015가단1094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김포시 마산동 626-7에 있는 건물 신축 현장에 8인승 중앙개폐형 승강기를 35,090,000원에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으로 10,527,000원, 주자재현장반입시 중도금으로 21,054,000원, 완성검사 신청 7일 전 잔금으로 3,509,000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위 현장에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일부 승강기 내부 자재를 위 현장에 적치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21,0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강기의 주자재가 위 현장에 반입된 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