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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31 2017고단7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

1.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승강기 제조 및 설치 업을 하는 사람이다.

승강 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평택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6. 6. 경 여수시 D에 있는 E 교회 내에 승강기를 제작,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월경부터 경기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승강기 제조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경 여수시 D에 있는 E 교회 내에 유압 체인식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이하, ‘ 승강기 ’라고 함 )를 제조 및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격화된 부품을 사용하여 검증된 설계도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안전하게 정상 운행되는지 점검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운행 승인을 받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승강기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에는 승강기가 작동이 되지 않도록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승강기 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운행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승강기의 문에 완전히 닫히는 지를 확인하는 ' 도어 잠금 확인 스위치 '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승강기의 문이 닫히지 않아도 위 스위치가 승강기 출입문이 잠긴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기가 작동하도록 설치하였다.

2016. 9. 20. 04:08 경 승강기의 1 층 출입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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