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5가합107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884,444원 및 그 중, (1) 6,221,111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2) 6,2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교체하는 승강기 19대를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서>

2. 계약내역 표시 계약명 : 지산보성맨션 승강기 공사범위 : 승강기 교체공사(19대) 계약금액 : 55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증기간 : 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제2조(공사기간 및 착공) ① 본 공사의 계약기간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준공일 2014년 11월 28일, 완공일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착공예정일 : 2014년 9월 15일) 제3조(공사범위) ① 승강기교체 : 승객용 8인승 19대 ② 공사범위는 입찰시방서 및 시공도면 등에 준한다.

제5조(공사대금 지급방법) ① 계약금 : 계약금액의 10% 현금(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완료 후 지급) ② 중도금 : 계약금액의 50% 현금(교체대상 전량 자재현장 입고시 지급) ③ 완불금 : 계약금액의 40%(감리보고 최종승인 후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 제7조(공사이행 지체상금) ‘을(원고)’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본 공사계약기간 안에 공사를 준공 및 완공하지 못할 경우 ‘갑(피고)’가 그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승강기 교체공사를 마치고 2014. 11. 3.부터 2014. 11. 2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를 인도하였으며, 2014. 11. 27.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승강기의 교체공사에 관한 감리보고 최종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잔금 223,9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