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863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E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위 계약에는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8조 제1항). 다.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6. 1. 13. 사용승인 되었으며 2016. 3.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D가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