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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26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고척동 49-17 주택에 대한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위 승강기를 ‘이 사건 승강기’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납기 : 2014. 5. 18.(승강기 주설비의 완성검사일) 계약금액 : 73,7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지급 조건 - 계약금 : 계약 시 14,740,000원 - 중도금 : 주자재 현장반입 시 51,590,000원 - 완불금 : 완성검사 신청 7일 전 7,370,000원 주자재 반입 시는 권상기, 제어반, 구조물 등의 주요자재를 현장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때를 말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납기일 이전에 이 사건 승강기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계약금 14,74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중도금 및 완불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중도금 및 완불금 합계 58,960,000원(= 51,590,000원 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 필증이 교부되고 실제 운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계약 상 중도금은 주자재 현장반입 시에, 완불금은 완성검사 신청 7일 전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위 중도금 및 완불금 지급의무는 위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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