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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3가합5400
감모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울산 남구 신선로 46 (야음동) 소재 롯데캐슬골드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의 사업주체 겸 시공사로서 야음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일방 당사자이고(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시행자와 시공자가 함께 ‘갑’으로 표시되어 있음), 원고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동시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05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합계는 110,317.53㎡인바, 원고는 85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전유면적 89,606.00㎡)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고 이는 전체 전유면적의 약 81.2255%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2007.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내부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총 26기의 승강기(이하 ‘이 사건 각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7. 5. 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은 2008. 4. 3.경까지 공사 자재의 운반이나 작업 인력의 이동을 위해 이 사건 각 승강기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승강기의 완성검사(사용검사)를 받은 2007. 5.~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준공)를 마친 200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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