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울산 남구 신선로 46 (야음동) 소재 롯데캐슬골드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의 사업주체 겸 시공사로서 야음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일방 당사자이고(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시행자와 시공자가 함께 ‘갑’으로 표시되어 있음), 원고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동시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05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합계는 110,317.53㎡인바, 원고는 85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전유면적 89,606.00㎡)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고 이는 전체 전유면적의 약 81.2255%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2007.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내부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총 26기의 승강기(이하 ‘이 사건 각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7. 5. 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준공) 승인을 받은 2008. 4. 3.경까지 공사 자재의 운반이나 작업 인력의 이동을 위해 이 사건 각 승강기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승강기의 완성검사(사용검사)를 받은 2007. 5.~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준공)를 마친 200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