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8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02:00경 서울 관악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우측뒷문 리어휀다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가액 325,3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