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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8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02:00경 서울 관악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0세)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우측뒷문 리어휀다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가액 325,3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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