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30 2015고단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 제3의 나죄, 제5죄, 제6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었다.

『2015고단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6. 10. 09:00경 영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피고인의 집 경계에 샌드위치 판넬로 담벼락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이용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의 집 철재대문을 수회 내리찍고 그 앞에 있던 고추모종 20포기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모두 베어 내어 철재 대문 수리비 130,000원, 고추모종 시가 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0.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들이대고 “눈까리를 파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5고단308』 피고인과 피해자 D(50세)은 친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피해자 D의 아내로서 피고인의 형수이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200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25. 19: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이 G에게 ‘A에게 용돈을 주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를 내며,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