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22. 0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C)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뒷문을 걷어 차 수리 견적비 약 518,2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뒤따라오는 피해자 D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E)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 우측 앞 휀다를 걷어 차 수리 견적비 약 291,7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9세)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니들은 쓰레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차량 견적서, 각 차량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