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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5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0:00에서 01:05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말리부(D)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도어 등을 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3,830,7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피의자 발자국 및 형장 사진

1. 수사보고(말리부 자동차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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