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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8 2013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제천시 C아파트 3단지 건너편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E과 자녀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을 주워 이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20 승용차의 앞유리 등에 4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1,359,1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이를 위 단란주점 출입구 옆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1,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4. 22:05경 위 `D` 단란주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30cm)을 주워 이를 위 미용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8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4. 22:10경 위 ‘K’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이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갤로퍼 승용차의 앞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1,609,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4. 22:15경 위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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