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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112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184,000,000원, 피고 D는 각 4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다.

망 E(2012년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C의 배우자이고, F(1남), 원고 B(1녀), G(2남), 피고 D(2녀)의 모친이다.

나.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4. 26. 망인이 J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을 제1호증). 2)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나머지 내용은 위와 동일하나, 매수인란에 망인과 F을 기재하고 망인의 날인만이 있는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갑 제1, 9호증).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경과 1) 매매계약 체결 후 망인은 2003. 6.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 B과 피고들 및 F, G은 2012. 12. 30. 이 사건 아파트 중 8/10 지분을 피고 C에게, 2/10 지분을 피고 D에게 각 취득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6. 27. 피고들이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 D가 2015.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1. 2. 피고 C의 위 8/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과 망인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매도인 J이 위 명의신탁 약정을 몰라 망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망인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상속하였으므로, 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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