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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900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은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G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 D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녀이다.

(2) 망인은 2019. 5.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H 외 7필지 일원 179,794.9㎡ 소재 E아파트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망인과 피고 조합 사이의 신탁계약 (1) 망인은 2010. 5. 26.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아파트 I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7. 7.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망인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하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수탁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8.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7.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어 2019. 1. 30. 멸실되었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망인의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7. 15.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신청하여 2019. 10. 17. 위 법원에서 검인을 받았는데(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551호), 검인의 대상이 된 유언증서는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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