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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3 2017가합10476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망 G은 2005. 12. 30.경부터 2012. 7. 9. 사망 시까지 그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망 G이 사망한 후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2. 27.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인 J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3. 11. 초순경부터는 망인을 위 아파트에 모셔와 함께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3. 10.경 임차인을 K,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2015. 9.경 임차인을 L,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망인은 2016. 11. 27.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은 시가 5억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기한의 정함이 없이 합계 6억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각 1/5씩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2010. 2.경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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