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개명 전 이름 C)는 친자매로서, 피고는 2006. 8. 22.경부터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의 딸인 D을 맡아 기르기도 하였고, 2011. 3. 2.경부터는 피고 소유의 김해시 E아파트 307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하고 한다)에서 원고와 D 및 피고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 취득 등 대우건설은 2004. 4. 19.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분양하였고, G는 2004. 5. 26.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2006. 4. 13.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200,004,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대금 등 지급 피고는 2006. 4. 13. F에게 계약금 등으로 30,804,000원을 지급하고, 2007. 4. 12. 대우건설에게 잔금 56,4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민은행 김해지점에 대출금 112,800,000원을 상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5. 11.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 세금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비용으로 합계 5,341,39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07. 5.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6년 4월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합계 184,564,755원을 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돈을...